민생물가 특별관리 1호는 교복… 가격-담합 전수조사

  • 동아일보

李 지시 따라 26일 관계장관 회의
교육부-공정위 등 현장조사 추진
학부모 의견 듣는 간담회도 검토

정부가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고교생 교복’을 선정하고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이고 교복 업체들의 담합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다시 교복값 잡기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며 최근 두 차례나 대응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현재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교복 제조 및 판매 구조가 적절한지, 교복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또는 학교와 업체 사이에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보고 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교복비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도 “설탕,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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