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 동아일보

정부, 집 매매 쉽게 보완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에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6.2.1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에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6.2.10. 청와대사진기자단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조정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는 요건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라고 언급했다.

#무주택자#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실입주 의무#양도세 중과#임대차 계약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