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법과 원칙따라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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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량과 관련해 입장 내지 않아…사법부 의견 존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청와대는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돼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얼마 전에 사형 구형이 있었고, 이번에 선고가 있었고, 그다음 몇 번에 걸쳐서 구형과 선고가 계속 (예정) 돼 있다”며 “그걸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구체적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 문제들에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형량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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