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4일 19시 52분


최고위서 제명 확정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소명 기회 주지 않고 결정문도 사후 수정
결론 정하고 끼워맞추기, 재심 신청 무의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 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 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이라며 “통상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연락을) 주지 않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미 소명을 요청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징계해놓고 징계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 15분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가 오전 10시 11분 공지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낮 12시 6분에는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재차 수정한 바 있다.

결정문 정정에 대한 친한계 반발이 확산되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다. 재심 신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친한계의 한 초선 의원은 “조작된 증거가 너무 많고, 그걸 다 빼면 결국 (한 전 대표 가족이 쓴 글에 대한) 연좌제만 남는다”고 했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동혁 대표의 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선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 전 대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사과하시라.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당원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제명 결정#절차적 정당성#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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