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경찰에 “강선우에 1억원 줬다 돌려받아” 자술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9일 16시 29분


사진출처 김경 시의원 페이스북
사진출처 김경 시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의혹 제기 직후 미국에 출국한 김 시의원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하고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그가 귀국하는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자술서 제출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김 시의원도 강 의원의 해명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돈을 줬지만 결국 돌려받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범죄가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는 즉시범”이라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 역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고, 이 경우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구의원 두 명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를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사상 최초로 제명된 바 있다.

의원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조건은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 직권 상정 △윤리위원회 의원 5인 이상 요구 △시의원 10인 의상 요구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4명이 국민의힘 시의원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제명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 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고, 김 시의원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주당도 제명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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