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공약 지킬 의무 있어”
친명3-친청2 보궐선거 이슈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14일 만이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공약인 1인 1표제는 약속드린 대로 지킬 의무가 있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5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15일 중앙위에서 지방선거 공천룰 관련 당헌 개정안이 찬성 83.9%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통과한 후 자신감을 얻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부결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3명과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2명 구도로 전개되면서 1인 1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 내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 충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들은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처리 시기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가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고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면 즉시 당 대표와 상의해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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