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의원을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도한 특검의 추 의원 영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하게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처리할 가능성이 많아보인다”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일방 통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겠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왜 추진하지 않는지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발언 내용을 비교해 보면 톤이 조금 다르다”며 “정말 끝까지 중단하고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법원이 혹시라도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중국을 언급한 데 대해선 “오히려 손해 보는 외교적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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