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조희대 신분 논란

  • 동아일보

[李정부 첫 국정감사]
曺 불출석 의견서 제출한 상황서… 추미애 “曺, 증인 아닌 참고인”
별도의 의결 없이 질의 이어가… “증언 거부 고발 가능한지 불확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하고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그간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라”라고 반발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나왔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만큼 증인 신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이 증인인지 아닌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증언을 강제하거나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낸 데다 선서를 하지 않은 만큼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려면 국회법상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국회 출석이나 증언 의무가 없다. 만약 참고인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이석을 막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혼란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차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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