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이재명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판결 유무죄의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국감에도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해 민주당의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전합 판결은 사상 최단 기간”이라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자 전합 회부(4월 22일)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전 의원은 “대선 개입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뤄졌느냐”라며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등을 국민들께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데 이재명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방송토론 중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물으니 이재명 (당시)후보가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답을 한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이라고 했다. 이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전 의원은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더니 1심은 ‘골프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내렸는데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수 의견에서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이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적 논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을 금지, 확대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왼쪽), 신동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전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별도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한 것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 틀면 변호인 모습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변호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 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 데 피고인은 어디 있느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만 떠들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다. 주 의원은 “2심 재판부는 왜 안 부르냐”며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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