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남 의원은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 수는 늘었지만,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조직기증원 자료에 따르면 ‘뇌사추정자 신고 수’는 의료질평가 시범지표로 도입된 2023년 이후 2163건에서 2921건, 2024년 298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22년 31.8%, 2023년 31.4%, 2024년 31.2%로 정체됐고, 올해 8월 기준 27.5%까지 낮아졌다.
남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뇌사기증율은 미국 28.4명, 스페인 26.22명, 스웨덴 17.1명, 독일 11.44명, 영국 10.28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7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중매체를 활용한 생명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살아있는 자·뇌사자·사망자의 기증이 모두 가능하지만, 사실상 뇌사자 중심의 기증 절차만 규정돼 있어 뇌사 장기기증만 진행하고 있다”며 “연명의료결정법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도입하고,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장기구득기관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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