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후속 조치 신중·신속히 처리”

  • 동아일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비슷한 성명을 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3개월 내에 방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선행돼야 하고 서둘러야 할 부분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 교체 조항이 주주 권리를 명시한 상법과 충돌하진 않는지에 대해선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같은 경우 보도 독립성이 요구돼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는 규정하기 어렵다”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규칙 관련 부분은 안을 만드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방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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