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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