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각 지자체가 결정”…3·4호 대선 공약 발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25일 08시 12분


“효율·분권·책임 3대 지향으로 압도적 새로움 만들 것”

이준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19. [서울=뉴시스]
이준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19.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5일 밥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요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주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사례를 정책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선대위는 ‘기업이나 인력, 설비의 이전 없이 저세율 지자체에 서류상 본사(페이퍼컴퍼니)만 두면 법인세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선 “현행 세제 하에서도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 세제 혜택 향유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선대위는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광역지방의회 중심의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로 개편,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기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가감 30% 범위 내에서 최저시금을 정해 의결하고 공포하게 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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