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권익위 “수습기간 누락 호봉 책정…미지급 보수 모두 지급”
뉴스1
업데이트
2025-04-22 14:09
2025년 4월 22일 14시 09분
입력
2025-04-22 14:08
2025년 4월 22일 14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책임 기관에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가혹”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4.4. 뉴스1
행정기관이 잘못 선정한 호봉을 정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수가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수개월간 실무수습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기관에서는 1호봉 높이는 처분을 했고, A 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했다.
권익위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지 않다”며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A 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女 중고생, 주말엔 하루 7시간 스마트폰
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옹호한 與의원들 “돌 같이 맞겠다” “형·누나는 언어풍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