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에 예정대로 10차 변론”…尹측 변경 요청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8일 14시 09분


변론 예정보다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변경
尹, 헌재 나왔다가 대리인단에 맡기고 구치소 복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에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변론을 예정보다 한 시간 미뤄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18일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기존대로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탄핵 심판을 오후 2시에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과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것을 종합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을 진행하던 중 10차 변론기일의 시작은 오후 3시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청장)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호인과 시간 변경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 2025.02.18. 뉴시스
이날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헌재에 왔지만, 대리인단과 협의한 끝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론기일#헌재#탄핵심판#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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