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3월말 전후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16시 42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단체장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당시 홍 시장도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

광역단체장이 이달 28일이 지나 사퇴하면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은 1년에 두 차례(4월·10월)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달 2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4월 2일에 재·보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재·보선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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