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3월말 전후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광역단체장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당시 홍 시장도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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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