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고,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된 바 없으며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또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 등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 사건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이 직접 설명에 나선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피신조서 증거 채택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 재판관의 설명에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잘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면서 “조서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40조 1항에 근거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점도 이번 증거 채택의 근거가 됐다.
이날 헌재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형소법 규정을 적용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증거채택) 선례가 그렇다고 하거나 평의를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듣고 싶다”고 요구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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