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A 씨(2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 씨는 제주에서 경남 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 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B 씨는 해당 사건이 부대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음에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해군에서 징계를 받고 제적 처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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