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요구안과 관련해 감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요구안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감사 청구 사안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국이 사전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1과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해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3의 부서가 이번 감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인력 사정, 감사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국회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감사를 요구한 만큼 기존 담당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감사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등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안에 미등기 상태인 70㎡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는 의혹도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감사 대상으로 포함돼있다. 대통령 관저 안에 한옥 정자를 시공한 시공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 원 규모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감사요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바 공사 입찰의 전 과정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이미 한차례 감사를 진행한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와 ‘수의계약 적절성’ 문제도 이번 감사 요구안에 포함돼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을 넘겨받은지 3개월이 되는 올 4월 중으로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가결한 뒤 감사원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여기서 2개월 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 시각도 감사원 안팎에선 적잖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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