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 받아야하는 상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03시 00분


[尹 내란혐의 수사]
21일 구치소장 허가 받아 병원행
개인 양복 따로 구치소에 보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 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처도 계속 ‘출정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고 한다. 호송차가 수용동 담장의 내부 정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경호차가 호송차를 호위했고 윤 대통령이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 경호원들은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 뒤 입고 있던 양복과 넥타이 등을 교도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속옷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의 의류만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윤석열 대통령#헌법재판소#탄핵심판#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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