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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심위 다음달 6일 개최
뉴시스
입력
2024-08-27 14:20
2024년 8월 2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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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임기 내 결론 나올 듯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초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한다.
수심위가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날 결론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이 총장 임기 내에 이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소집된 수심위는 지난 1월15일 결론을 냈고,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4일 뒤인 같은 달 19일 사건을 처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관한 불기소 처분 등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총장은 이튿날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 결론에 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뤄졌다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에 참석한 위원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올해 초까지 수심위는 총 15차례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 의견이 수용된 경우는 약 11건(73%)이다.
지난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심위를 신청했으며, 수심위는 이 회장에 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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