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도 수사 대상”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쟁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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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5.2 뉴스1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상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왔다.

특검은 90일(준비 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野 “尹도 수사대상”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으로 명시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검법) 문구상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사실상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결국 특검법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대상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자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종섭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가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군이 정당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이나 수사외압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입맛대로 인사를 앉혀 ‘답정너’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회#채상병 특검법#대통령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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