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유권자 대상 집회 개최…선관위, 후보·사무장 경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6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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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전남 나주 남평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투표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전남 나주 남평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투표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연 선거 출마자와 캠프 사무장이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 씨와 그의 캠프 사무장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는 개인적 정견을 얘기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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