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직 인정 여부 조사에 ‘퇴직 교사 참여’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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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퇴직 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발표한 퇴직 공무원 출신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 선발 계획에서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가점을 대폭 확대했다. 어드바이저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던 중 질병, 사망 등을 했을 때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역할로 어드바이저의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는 공무원의 순직 등을 심의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그간 인사처는 퇴직 직전 5급 이상 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 소방령 이상 소방관, 16호봉 이상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어드바이저를 선발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사처는 초중고 교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가점 2%,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업무 담당 또는 위원 경력자에게도 2%, 교육 관련 학위 소유자에게도 가점 1%를 부여하기로 했다. 세 개 부문의 가점을 모두 받으면 최고 가점인 5%를 받게 된다.

인사처는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를 교육부에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퇴직 교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현장 조사에 교원 참여를 늘리는 것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원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중에서 공무상 재해로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17.6%로 소방공무원(68.4%), 경찰공무원(6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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