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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사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19 06:53
2024년 1월 19일 06시 53분
입력
2024-01-19 06:48
2024년 1월 19일 06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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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상고 절차를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저로 인해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군수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군수직을 내려 놓으면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함께 곡성군수 재선거도 치러진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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