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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 폐지·변호사 수당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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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0:09
2024년 1월 15일 10시 09분
입력
2024-01-15 10:08
2024년 1월 1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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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
법률 시행 이후 환수액 30%내 한도 폐지
공익신고 불이익시, 징계 이행 의무 부과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환액 한도가 폐지되는 대신 환수액의 최대 30% 이내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당이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 30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져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액수 제한 없이 지급된다.
또 현행법상 ‘비실명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제도)’의 경우에만 지급되던 변호사 수당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 구급대원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률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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