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오전 11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법안 처리 기구 ‘2+2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로 회동이 취소돼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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