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입법 신속히 착수…“총선 전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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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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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곧바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25%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내년으로 시행이 밀렸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올해 안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이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터라 금투세 폐지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도 절차가 길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야당 설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비판과 함께 여야 합의 파기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도 크게 반기는 사안이라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마냥 반대만 하기는 힘든 상황인 점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관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야당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나타내면서 증권거래세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정부와 여당이 결정했는데 금투세 도입을 감안한 세율이어서 재조정이 필요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점검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와 올해 초 금투세에 이어 상속세가 다음 세제 개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인들은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과도하다며 가업 승계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업 영속성이 유지되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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