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법무장관 정치활동 금지법 제정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0시 30분


“대통령 측근이 장관하지 못하도록”

새로운선택이 “양당이 망친 법무부를 살리자”며 “법무부 장관 정치활동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소생 제안 1호’를 내 “법무부 장관은 내각의 다른 장관들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고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사실 법무부를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 대통령 측근이 장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의 역할에 ‘장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출직에 나가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해선 안 된다’를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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