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여야 합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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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다 실패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보류시킨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이태원 특별법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말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법상 내년 1월 28일 이후 자동 상정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처리 시점을 앞당기려 한 것.

앞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내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야당에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관련법을 반대하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과거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야만 관련 문제가 제대로 종결될 수 있다”며 보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김 의장은 “여야는 이번 회기 내 가급적 빨리 합의해달라”며 본회의를 종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수용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질 끌 필요가 없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및 처리를 재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의 ‘여야 합의 우선’ 방침으로 인해 관련법이 자동 상정되는 내년 1월까지 여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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