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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공공주택 58만호 공급…청약 당첨시 2%대 저리 40년 대출
뉴시스
입력
2023-12-13 16:14
2023년 12월 1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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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유형별 일자리 지원…창업 지원, 출자 확대
출산 가구, '신생아 특공' 연 7만 가구 공급
129콜센터 개선 고립·은둔 징후 조기 포착
221개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 의무화
"내년은 정부 반환점…실질 체감도 높여야"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해 당첨시 최저 2.2% 저리로 최장 40년 분납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일자리·주거 기회 확대, 맞춤형·생활밀착형 과제
‘청년정책 보완방안’은 청년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한 정책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주거를 위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며,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정책으로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창업펀드 출자규모는 33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해외창업 진출 지원금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은 ‘청년 내집마련 뒷받침’이 핵심이다. 2024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2027년까지 청년층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확대한다.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4.5%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동시에 청약 당첨시 최저 2.2%의 저리 전용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최장 40년간 분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고물가 속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구직 청년의 493개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연 3회까지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청년 교통비를 30%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행 144개교에서 264개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립·은둔청년 최초 대책…221개 정부위, 청년 참여 의무화
정부는 또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지원을 구체화한 최초의 대책이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고립·은둔청년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 129 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담 지원체계 가동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6년 전국 제도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함으로써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도 공고화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총 221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통폐합 대상이 아닌 410개 위원회 중 189개를 제외한 221개 정부위원회가 대상으로, 사실상 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의 청년 위원 위촉이 의무화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 양성평등위, 국가산학연협력위,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 중앙보육정책위, 저출산·고령사회위 6개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의 ‘청년친화도시’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5년간 지정해 컨설팅·교육,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청년정책 평가계획’도 같이 의결됐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각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지침을 이달 중으로 각 부처와 시·도에 전달하고, 오는 21일 평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년은 정부출범 3년차로서 반환점”이라며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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