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우려 청취…“중기 정부지원 대폭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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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반드시 적용유예…즉각 준비 어려워"
사회수석 "융자 1000억원 늘려…지원 강화"
50인 미만은 내달 적용…여 '2년 유예' 발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 일정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즉각 적용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특히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장 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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