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논의…이견 팽팽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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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여부·방식 관련해 이견 첨예"
"12월 내 결론 못 내면 폐기될 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논의했으나 이견이 팽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법안1소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1소위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허용 여부와 처벌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선관위가 딥페이크를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다”며 “오늘 쟁점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허위사실 위주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허용 범위를 정하고 대부분을 규제할지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운동에 활용이 된다면 당선·낙선 목적으로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마찰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딥페이크 자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쟁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상황에서 AI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는게 타당한가, 당락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자는 양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되도록 다음달 초까지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해외 여러 사례를 고려할 때 “좀 더 깊이있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다”며 “다음 번에도 논의가 정리가 안 되면 피켓 관련된 법안만 의결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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