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고 마지막 조사는 지난 2021년에 진행됐다. 정부가 정기 실태조사 시기를 2년 앞당기는 셈이다.
이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13만3970명이며 그중 9만3871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29.8%, 80대는 35.9%에 이를 정도로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사실상 ‘초고령화’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한 달에 300명가량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가 실태조사 주기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통일부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해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10년 만에 국가기념일(음력 8월13일)로 지정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