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D-3…민주 “반드시 처리” 국힘 “총력 저지”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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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자료사진) 2023.10.6/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자료사진) 2023.10.6/뉴스1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의지를 피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이며,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게 골자로 민주당에서 처리를 주장해왔다.

반면 여권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고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 성향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는 9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최선을 다해 이 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술적으로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에는 여야 간 긴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과 연구개발(R&D) 비용 삭감을 두고 기싸움이 진행된 여야 간 예산 정국도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 등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벌어진 이슈 선점 ‘총선 전 전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사용한 만큼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인 데다 윤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에 방문한 당시 자세를 낮추고 소통에 나서는 등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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