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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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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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3.5.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3.5.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31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과 관련한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속히 자진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만큼, 다음달(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통과되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소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과도한 정쟁,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불편을 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현수막 개수 뿐 아니라 내용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입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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