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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위행위 징계 직원 36명에 임금 4억4000만원 지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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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4:13
2023년 10월 17일 14시 13분
입력
2023-10-17 14:06
2023년 10월 1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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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에도 평소 임금의 90% 수준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36명이다.
이들은 정직 기간에도 총 4억4000만원 임금을 받았다.
202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여전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건보공단은 원래 임금의 90%를 각각 지급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던 A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에도 매달 평소 임금의 90%를 받았다고 인 의원실은 지적했다.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춘천지법은 징계가 타당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 의원은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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