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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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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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 4번째 달 착륙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에 있어서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李强)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일·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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