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의장 주재 회동…8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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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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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13. 사진공동취재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13.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도 합의하지 못한 회기 종료일과 본회의 개최일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회동을 갖는다.

핵심 안건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이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현재 회기 본회의 일정과 종료일 등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만 이뤄진다. 비회기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별도의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그 자체로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22~24일 중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30~31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자는 것이다.

게다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일정 협상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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