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에 ‘비회기 중 이재명 체포영장 청구’ 촉구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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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장심사 막기 위한 국회 회기 열지 않을 것”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요구…“분열 꼼수 포기해야”
표결 시 ‘이재명 방탄’ 논란 되풀이에 고민 있어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은 8월 말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월 정기국회 중 이 대표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대응 태세를 고심 중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자 민주당에서는 비회기 중 검찰의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당과 합의해 회기를 쪼개고 비회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다. 비회기에는 국회의원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내달 병합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회법상 9월1일부터 100일 동안은 정기국회 회기로 정해져 있어 임의적인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데 이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지난 2월27일 이 대표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구속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다수 나오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이탈표를 색출하는 등 당 내홍이 극심해진 바 있다. 당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대표의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해석이 계파별로 분분할 수 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을 두고 부당하다고 주장할 명분이 없지 않나”라며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최대한 가결시키는 방향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경우 가결 당론이 필요하단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 번도 당론으로 정하거나 혹은 논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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