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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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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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관 확립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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