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에만 中 중고선박 19척째 구매…“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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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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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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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중국의 중고선박을 총 19척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SIS)에 최근까지 중국 선적이었던 선박이 지난달 북한 선적으로 변경돼 등록됐다. 이 선박은 ‘밍성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금운산8호’로 이름도 변경됐다.

금운산8호는 중량톤수 2989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지난 2009년 4월 건조됐다. 금운산8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평천구의 ‘조선금운산무역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달 5일 금운산8호의 소유주가 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통해 중국과 한국,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북한이 올해 GSIS에 등록한 중국 선박은 이번 금운산8호까지 총 19대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지난해 신규 등록 선박 수인 6척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 등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패널 측은 VOA에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이런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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