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용해 달라” “골프장 예약 우선 배정을”…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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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재 처분 1년새 30% 급증”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전년도(321명)보다 30%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 416명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탁’이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처분 결과는 ‘과태료’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사례도 공개했다.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 씨는 교육공무직의 대체인력 채용 시 본인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했고, 해당 담당자는 A 씨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B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원 3명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공직유관단체 팀장 C 씨는 계약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 특정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계약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 연구책임자 D 씨는 과제 참여연구원 5명에게 연구수당을 갹출하라고 지시한 후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각급 공공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24건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E 씨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업체 직원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설 명절 선물’로 수수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사업체 직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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