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日오염수 ‘1일 1질문’…“수산물 수입 금지 가능한가”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9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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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 별개 문제 아냐”
정부 ‘일일브리핑’에 “해양 투기 정당화”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대응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한다.

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나.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6일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한국의 입장과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WTO 위생검역협정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협정 5.7조는 잠정 조치를 취한 회원국(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 수집을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잠정 조치를 취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수립할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잠정 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거센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통상법상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WTO 분쟁 절차에서 ‘일본 해역은 현재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 온 우리 정부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라는 정부의 브리핑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주장처럼 일본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고, 결국 일본에 봐달라고 하는 길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에 오염수 자료를 요구하고, 오염수 대한 우리의 독자적 검증이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대응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오염수 일일브리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지난주부터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과연 한국 정부의 자세가 맞냐는 비판 또한 매우 거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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