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시사…대통령실 “일방적 처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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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간다”며 “다른 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 또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대통령에) 15일의 여유를 국회가 주기 때문에 (거부권 요청이)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한다”고 했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됐다”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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