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표결 D-2…정의당 “‘불체포특권 포기’ 입각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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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5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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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3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3 뉴스1
정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앞둔 25일 당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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