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소위 단독처리… 與 “재정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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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 전체 인원(7명)의 과반(4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따르면 이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소득구간에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무이자 대출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교육위 16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학 학자금#무이자 대출법#단독처리#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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