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李 기소되면 물러나야…당 끌어들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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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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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제 생각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당대표니까 아주 무조건 하여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성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태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다. 그러니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며 “회기 중일 때 어쨌든 당의 입장은 당대표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면 깔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회자가 ‘만약 구속은 안되더라도, 기소가 되면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안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냐?”고 묻자 이 의원은 “당에서 걱정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또 별개로 논의해야 될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헌에도 80조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물러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만나면 뭐라고 조언하겠냐?’고 묻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며 “저 같은 경우는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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