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말기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 지난달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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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자로 직위해제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심 관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또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요청한 상태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며 징계의결 요구안은 현재 인사혁신처 심사 중이다. 관장 업무는 행정기획과장이 직무대리로 수행하고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4월 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재임 후반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심 관장은 임기 5년 중 3년 8개월가량이 남은 상태다.

심 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 절차에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중앙징계위에서 성실히 (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 건이 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에 단행된 것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 5년을 법으로 보장한건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감사는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다른 의도는 없다”며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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