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말기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 지난달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22시 47분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자로 직위해제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심 관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또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요청한 상태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며 징계의결 요구안은 현재 인사혁신처 심사 중이다. 관장 업무는 행정기획과장이 직무대리로 수행하고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4월 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재임 후반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심 관장은 임기 5년 중 3년 8개월가량이 남은 상태다.

심 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 절차에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중앙징계위에서 성실히 (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 건이 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에 단행된 것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 5년을 법으로 보장한건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감사는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다른 의도는 없다”며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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